안녕하세요 테라트입니다
오늘은 사회 이슈 카테고리의 글을 가져와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9년 7월부터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분류하던
기존의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장애 등급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혜택을 지급하였는데요
이는 장애인의 개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허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31년 만에 장애 등급제도가 변경되는데, 기존 1~6등급에서
앞으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결과를 통해 지원하는 혜택이 결정됩니다
종합 조사의 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자 중 생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 기존 수급자 중 자격 갱신 기간(2∼3년)이 도래한 사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에서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 적용되어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니
취지에 맞게 모든 장애인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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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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