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트's] 깡통 전세 입주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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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라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블로그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유쾌한 소식으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겪은 전세 거주 문제에 대해 끄적여 보려 합니다.

 

일단 저는 22년 1월 경에 한 다세대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 분께서는 "내가 얼른 이 집을 팔고 싶어요~ 들어온 다음에 집주인 바뀔수도 있으니 알아둬요~" 라고 말씀해주셨고, 일전에도 전세 거주 중에 집주인이 바뀐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수협은행의 안심전세대출(HUG보증보험 포함) 상품을 이용하여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해당 은행의 선정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사가 해당 은행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대출상담사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일전의 이사때도 부동산에서 대출상담사를 소개해줬길래 별 의심없이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전세 계약이 이뤄지고 22년 2월에 입주 하는 것으로 22년 1월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확정일자를 먼저 신고할 수 있기에 확정일자를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22년 2월에 실제 계약일 보다 먼저 선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입주 후 대출 실행일이면서 제가 실제 거주하게 되는 날이 되어서 전입신고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22년 3월에 매매계약서가 전달되었는데,

전 집주인은 제가 선입주한 날 벌써 매매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점은 전세금과 매매금이 동일했다는 점입니다.

 

이때도 저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를 때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상황입니다.

추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았을때 다행히도 소유권 이전은 제가 입주한 다음에 설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가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날로 치솟아 가고 있을 때

집주인과 협의를 봐서 중도 퇴거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9월쯤 바뀐 집주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았을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멘트가 나오면서 저의 멘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되돌아서 그때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위험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놓쳤던 포인트.

1. 부동산 중개사가 소개시켜주는 대출상담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2. 전세금과 매매금이 동일하다면 깡통전세일 확률이 매우 크다.

3. 공시지가의 150% 초과 매물은 HUG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 그럼에도 승인이 된 것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한 매물은 전세금이 공시지가의 200%에 달했습니다.)

4. 바뀐 집주인이 먼저 연락해오지 않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놓쳤다.

 

오늘도 전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일을 해야겠네요

(다음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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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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